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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부산북부지청 >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51-330-9957 
담당자
나혜정 
등록일
2025-08-1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가. 공고번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 공고 제2025-19호
나. 공고방법: 각 (지)청 인터넷 홈페이지(공시송달) 게시판
다. 공고내용: 출국만기보험의 매월 보험료 3회 이상 연체에 따른 과태료 납부 

라. 공고기간: 2025. 8. 8.~ 2025. 8. 22.(15일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