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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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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지급제한 처분(납입고지서)공시송달
담당부서
대구서부지청 > 대구서부고용센터 
전화번호
053-605-6532 
담당자
신동철 
등록일
2025-07-16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기업의 사업주에게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제한 처분 결정통지서(납입고지서 포함)를 2회에 걸쳐 등기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7.16.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명: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지급제한 처분 공시송달
2.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 제33조, 제33조의 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제2025-72호)
4. 공고기간: 2025.7.16.~2025.7.31(15일간)
5. 기타 사항은 대구서부고용센터 신동철(전화: 053-605-653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