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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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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 2026-05-29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민현영
- 전화번호
- 051-559-6636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숙소 개보수 비용을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농업 분야(작물재배업) 고용허가제 사업장
- 지원내용: 외국인 노동자 주거시설 개선을 위한 개보수비: 화장실, 샤워시설, 부일러 교체, 환풍기설치, 노후 전기배선 교체, 배수관 교체 등
- 지원규모: 사업장 1개소당 최대 20백만원
- 지원대상: 농업 분야(작물재배업) 고용허가제 사업장
- 지원내용: 외국인 노동자 주거시설 개선을 위한 개보수비: 화장실, 샤워시설, 부일러 교체, 환풍기설치, 노후 전기배선 교체, 배수관 교체 등
- 지원규모: 사업장 1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개요.hwp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 안내 리플릿.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