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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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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발 시 즉시 범죄인지 실시 안내
- 등록일
- 2025-09-1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손미정
- 전화번호
- 051-559-669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최근 우리 부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추진함도 동시에, 감독·점검에 따른 조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2025. 10. 1.부터 변경할 예정이오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감 독) 일반감독 시 일부 조항 선 시정기회 부여, 미이행시 사법조치
(점 검) 선 시정기회 부여, 미이행시 사법처리
⇒
변경 후
(감 독) 특별감독과 동일하게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조치(10.1~)
(점 검) 선 시정기회 부여, 10일 이내 미이행 시 사법처리 및 감독으로 전환
자세한 사항은 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최근 우리 부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추진함도 동시에, 감독·점검에 따른 조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2025. 10. 1.부터 변경할 예정이오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감 독) 일반감독 시 일부 조항 선 시정기회 부여, 미이행시 사법조치
(점 검) 선 시정기회 부여, 미이행시 사법처리
⇒
변경 후
(감 독) 특별감독과 동일하게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조치(10.1~)
(점 검) 선 시정기회 부여, 10일 이내 미이행 시 사법처리 및 감독으로 전환
자세한 사항은 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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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발 시 즉시 범죄인지 실시 안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