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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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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 '집중 신고기간' 및 '신고상담의 날' 운영 안내
등록일
2025-08-14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서지예 
전화번호
051-559-6636 
최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인권침해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집중 신고기간'과 '신고상담의 날'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ㅇ 신고내용: 외국인근로자 폭행·괴롭힘, 차별, 근로조건, 산업재해, 인권침해사건 등
ㅇ 집중신고기간: '25.8.11.(월) ~ 29.(금), 3주간
ㅇ 신고상담의 날: '25.8.20.(수)부터 매주 수요일,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1층 고객지원실 '출장 신고센터' 운영
                       * 다국어상담원과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ㅇ 신고처: 전국 지방노동관서 민원실, 고용센터 내 다국어상담원,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민원실: ☏ 051-559-6627 /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외국인력팀: ☏ 051-559-6606, 6636, 6673      

<붙임>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안내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