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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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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재 발생 대비,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준수 요청
등록일
2024-05-1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서정현 
전화번호
051-559-6644 
1. 사업장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고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초기 대응매우 중요합니다.

2. 이에, 우리 부에서 작성˙배포한 「사업장 비상상황 가이드라인(붙임)」을 참고하여, 사업장에서 사정에 맞는 비상상황 대응매뉴얼을 작성하고,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해당 매뉴얼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장 비상상황 가이드라인('23년12월)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