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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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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근로자 선거권 행사 보장 안내
등록일
2024-04-0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김보화 
전화번호
051-559-6616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근로자 선거권 행사 보장 안내>

근로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투표시간은 사용자가 보장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구에도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조문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