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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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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4년 4월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 등록일
- 2024-03-25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이지선
- 전화번호
- 051-559-6638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매년 4월말, 10월말 기준 사업실적 및 주요 인증기준 현황을 작성한 사업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보고서는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 미제출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되오니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해당 사업보고서 작성매뉴얼을 게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사업보고서는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 미제출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되오니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해당 사업보고서 작성매뉴얼을 게시하오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