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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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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1분기 현장예방점검의 날 실시 안내
- 등록일
- 2024-03-2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송미정
- 전화번호
- 051-559-6664
1.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에서는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 체결 등 노동관계법 준수 확립을 위하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24년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실시합니다.
가. 감독 일정 : 2024. 3. 18.(월) ~ 3. 29.(금)
* 구체적인 현장점검 일정은 별도 안내(협의) 예정
나. 근로감독 내용 : 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지급 ④임금체불
⑤(청년 특화 중점 사항) 휴게, 휴일, 휴가
2. 근로감독 실시 전에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법에 대한 교육 및 자가진단을 실시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진단결과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먼저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 교육 및 자가진단)고용노동부 노동포털 (https://labor.moel.go.kr) 접속
① (노동법 교육 영상) 노동길라잡이 → 노동법 교육자료 →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일반기업용)
②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 및 노무관리 가이드북) 사업장 지도감독 →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일반기업용) / 노무관리 가이드북
가. 감독 일정 : 2024. 3. 18.(월) ~ 3. 29.(금)
* 구체적인 현장점검 일정은 별도 안내(협의) 예정
나. 근로감독 내용 : 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지급 ④임금체불
⑤(청년 특화 중점 사항) 휴게, 휴일, 휴가
2. 근로감독 실시 전에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법에 대한 교육 및 자가진단을 실시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진단결과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먼저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 교육 및 자가진단)고용노동부 노동포털 (https://labor.moel.go.kr) 접속
① (노동법 교육 영상) 노동길라잡이 → 노동법 교육자료 →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일반기업용)
②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 및 노무관리 가이드북) 사업장 지도감독 →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일반기업용) / 노무관리 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