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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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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휴게시설 설치 의무 확대 시행 안내
- 등록일
- 2023-08-2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서현A
- 전화번호
- 051-559-6649
2023.8.18.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7대 직종 2명 이상 고용한 경우)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2022.8.18.부터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이상 50억 미만)의 경우 기 시행 중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휴게시설 A to Z 해설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8.18.부터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이상 50억 미만)의 경우 기 시행 중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휴게시설 A to Z 해설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