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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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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 변경사항 알림
등록일
2023-08-1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서지예 
전화번호
051-559-6636 

외국인근로자(E-9, H-2) 재고용 시 사업주가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새로 가입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보험가입률 제고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임금체불 보증보험 제도를 개선하여 
2203. 9. 1.(금)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임금체불 보증보험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최초가입 시
보험기간
고용허가기간
(3년 이내)
최초고용허가기간(3년)
+ 재고용허가기간(1년 10개월) = 4년 10개월
납입보험료 (1년) 15,000원
(2년) 27,440원
(3년) 41,160원
(4년 10개월) 66,300원
※ 중도 확급사유 발생 시 자동환급
가입 방식 고용연장 또는 재고용허가 시
변경청약 및 서명 필요
변경청약 및 서명 불필요

 
첨부
  • 첨부파일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 변경내용 안내.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