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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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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 변경사항 알림
- 등록일
- 2023-08-1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서지예
- 전화번호
- 051-559-6636
외국인근로자(E-9, H-2) 재고용 시 사업주가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새로 가입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보험가입률 제고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임금체불 보증보험 제도를 개선하여
2023. 9. 1.(금)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임금체불 보증보험 변경사항>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최초가입 시 보험기간 |
고용허가기간 (3년 이내) |
최초고용허가기간(3년) + 재고용허가기간(1년 10개월) = 4년 10개월 |
납입보험료 | (1년) 15,000원 (2년) 27,440원 (3년) 41,160원 |
(4년 10개월) 66,300원 ※ 중도 확급사유 발생 시 자동환급 |
가입 방식 | 고용연장 또는 재고용허가 시 변경청약 및 서명 필요 |
변경청약 및 서명 불필요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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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 변경내용 안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