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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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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한 지침 변경
등록일
2023-07-3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서지예 
전화번호
051-559-6636 

우리 부는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채용 적발시 사업장 단위로 고용제한 범위를 축소하고, 고용제한 기간을 완화하여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ㅇ 개정 내용
1) 건설업 고용제한 적용 범위: 법인 전체 현장 - > 위반(사업장) 현장 단위로 고용 제한 조치
2)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제1호의 고용제한 사유 최초 적발 시 1년 간 고용제한
- 허가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최종 고용일(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최종 근무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제한 통지일부터 1년간 고용제한(고용제한 통지일 현재 고용제한 사유발생일부터 3년 만료일까지의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잔여기간만 고용제한)

ㅇ 적용 시기: 2023.6.30.
  * 단, 지침 적용 시기 기준 이미 고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기존 지침 적용

ㅇ 붙임: 1.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관련 개정 지침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참고(230630_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관련 개정 지침).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