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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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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안전보건규칙 국민제안 창구 개설 안내
- 등록일
- 2023-03-26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서정현
- 전화번호
- 051-559-6644
1. 우리부에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편 및 노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현행화 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하고, 연말까지 집중 논의하여 법령과 기준의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 특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현 기술 수준과 현장의 작업 실태에 맞춰 전반적으로 보완하는 등 안전기준의 현장 적합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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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따라 산업현장의 모든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가 상시적으로 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개설(Koshasafety.co.kr)하여 운영 중이므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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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현 기술 수준과 현장의 작업 실태에 맞춰 전반적으로 보완하는 등 안전기준의 현장 적합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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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따라 산업현장의 모든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가 상시적으로 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개설(Koshasafety.co.kr)하여 운영 중이므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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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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