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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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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3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계획 공고
- 등록일
- 2023-03-16
- 담당부서
- 부산동부고용센터
- 담당자
- 양의진
- 전화번호
- 051-760-7202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및 제12조,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4년 3개 민간위탁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수행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기본역량심사’를 반드시 신청하여야하며, 아래 ①②의 경우에는 기본역량심사 신청 후 기관건전성심사만 실시(역량심사 면제)
①`22년 기본역량심사결과 3년 유효기간 대상기관(실적이 있는 기관이 총점의 100분의 80이상 득점)
②「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21년 실적 인증기관(인증 유효기간:`22.1.1.~`24.12.31.)
☞ 기본역량심사 통과 기관이라 하여도 개별 사업별 신청자격 등 사업특성에 따른 요건*은 추가적으로 충족 필요
*사업특성에 따른 요건은 `24년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23.12월 공고 예정)참조.
○신청대상
`24년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을 수행을 희망하는 기관(사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신청접수
(기간) 2023. 4. 6.(목) 10:00 ~ 4.14.(금) 18:00
(신청방법)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http://certi.keis.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역량심사 관련 문의: ☎043-870-8580, 8280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1577-7114(한국고용정보원)
☞ `24년 3개 민간위탁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수행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기본역량심사’를 반드시 신청하여야하며, 아래 ①②의 경우에는 기본역량심사 신청 후 기관건전성심사만 실시(역량심사 면제)
①`22년 기본역량심사결과 3년 유효기간 대상기관(실적이 있는 기관이 총점의 100분의 80이상 득점)
②「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21년 실적 인증기관(인증 유효기간:`22.1.1.~`24.12.31.)
☞ 기본역량심사 통과 기관이라 하여도 개별 사업별 신청자격 등 사업특성에 따른 요건*은 추가적으로 충족 필요
*사업특성에 따른 요건은 `24년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23.12월 공고 예정)참조.
○신청대상
`24년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을 수행을 희망하는 기관(사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신청접수
(기간) 2023. 4. 6.(목) 10:00 ~ 4.14.(금) 18:00
(신청방법)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http://certi.keis.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역량심사 관련 문의: ☎043-870-8580, 8280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1577-7114(한국고용정보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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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공고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