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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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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안내
등록일
2023-01-3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서묘정 
전화번호
051-559-6646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사업장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 전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나. 시행: 2023. 1. 30.(월) 0시부터 시행

 
첨부
  • 첨부파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7판) FAQ.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