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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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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산업보건의의 자격지침 보완 안내
- 등록일
- 2022-11-3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서묘정
- 전화번호
- 051-559-6646
'22.11.11.자로 시달한 「산업보건의의 자격 지침 변경」의 산업보건의 자격 중 2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을 보완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보건의의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산업보건의의 자격) 중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변경함
기존(‘22.11.11.) | 변경(‘22.11.28.) |
2. 임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자로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 |
2. 임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자로 직업환경의학 관련 기관의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2년간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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