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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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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보건의 자격 지침 변경 안내
등록일
2022-11-2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서묘정 
전화번호
051-559-6646 
1. 산업보건의 자격자가 부족하여 「산업보건의 선임제도 적용지침('22.2.22.)을 시달하여 기준을 완화하였음에도, 산업보건의 자격자 부족 문제가 일부 해소되지 않아 붙임과 같이 지침을 변경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보건업 사업장 소속 임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과정을 대한직업환경의학회에서 개설하였으므로 관내 50인 이상 보건업 사업장에서는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업종 산업보건의 전문교육과정 개요]
ㅇ 교육대상: 보건업 사업장 소속 임상의학과 전문의로서 산업보건의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사람
ㅇ 교육기간: '22.12.7(수)∼12.9.(금)
ㅇ 교육방식: 집합교육
ㅇ 교육장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서울시 영등포구)
ㅇ 교육문의: 대한직업환경의학회(02-2088-7121)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044-202-8873, 8875, 8876)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