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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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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6-2판) 일부 개정 안내
등록일
2022-11-0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서묘정 
전화번호
051-559-6646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9.26. 시행)에 따라, 붙임과 같이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를 일부 개정(6-1판 → 6-2판) 하였으니 사업장 방역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9.26.)된 내용으로 수정하고, 권고사항* 병기
 * 실외에서도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가 많은 경우 실외 착용 적극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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