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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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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보건관리상태 보고서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합니다.
등록일
2022-09-2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서정현 
전화번호
051-559-6644 
2022.8.30.부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예규)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도에 대한 사업장의 이행력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상태 보고서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실명으로 서명하도록 하고
사업주(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경영책임자 등을 포함)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시행규칙 제20조, 고용노동부 예규 제2022-200호 제4조제2항]

이에, 기술지도를 받는 업체에서는 개선의견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반드시 보고서에 서명을 하시고,
사업주(경영책임자 등 포함)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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