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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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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풍 '힌남로' 대비 외국인고용사업장 안내사항
등록일
2022-09-05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인철 
전화번호
051-559-6636 
1. 현재 북상 중인 태풍 '힌남로'는 22.9.5.~ 9.6. 중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하여 우리나라 전역에 많은 피해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 이에 관내 외국인고용사업장에서는 집중호우 안전조치 및 태풍의 영향에 있을 때는 옥외작업을 중단하는 등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해 적극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보건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① 사업주는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히,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등) 등 현재 거주 중인 숙소에서 강풍, 폭우, 산사태 등으로 외국인근로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임시 숙소를 마련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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