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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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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화학, 폐기물처리 사업장 등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위험요인 점검·개선 요청
- 등록일
- 2022-07-2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서정현
- 전화번호
- 051-559-6644
○ 올해 1.27부터 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예산·조직 등의 편성,
위험요인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개선 등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화학업종, 폐기물 처리업 등의 업종에서
관리감독자 등 안전관리체계 구성·운영 미흡 및 위험물을 제거하지 않은 채 화기작업을 실시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3.29.(화) 안산, 액상폐기물 저장탱크 상부에서 용접작업 중 폭발(사망 2명)
4.06.(수) 천안, 정제유탱크 상부에서 통기관 호스 연결 중 폭발(사망 1명, 부상 1명)
6.11.(토) 평택, 슬러지 저류조 상부 배관 유지보수를 위한 용접 작업 중 폭발(사망 1명)
○ 따라서, 50인 이상 화학, 폐기물처리업 사업장에서는
하반기에도 신속히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경영책임자에게 필히 보고하여
현장에서 법이 철저히 준수되는데 필요한 개선필요사항(시설개선, 안전조직 보강, 예산 투입, 작업절차 및 매뉴얼
마련·준수, 교육 실시 등)에 대한 이행을 요청드립니다.
○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이 신속한 점검 및 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오니,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본사차원에서 수시로
점검·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체점검표 1부.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예산·조직 등의 편성,
위험요인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개선 등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화학업종, 폐기물 처리업 등의 업종에서
관리감독자 등 안전관리체계 구성·운영 미흡 및 위험물을 제거하지 않은 채 화기작업을 실시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3.29.(화) 안산, 액상폐기물 저장탱크 상부에서 용접작업 중 폭발(사망 2명)
4.06.(수) 천안, 정제유탱크 상부에서 통기관 호스 연결 중 폭발(사망 1명, 부상 1명)
6.11.(토) 평택, 슬러지 저류조 상부 배관 유지보수를 위한 용접 작업 중 폭발(사망 1명)
○ 따라서, 50인 이상 화학, 폐기물처리업 사업장에서는
하반기에도 신속히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경영책임자에게 필히 보고하여
현장에서 법이 철저히 준수되는데 필요한 개선필요사항(시설개선, 안전조직 보강, 예산 투입, 작업절차 및 매뉴얼
마련·준수, 교육 실시 등)에 대한 이행을 요청드립니다.
○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이 신속한 점검 및 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오니,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본사차원에서 수시로
점검·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체점검표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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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양식(50인 이상 화학, 폐기물처리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