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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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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 대비 특별 대응기간」안내
등록일
2022-07-1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서묘정 
전화번호
051-559-6646 
1. 올해는 폭염 위기 경보가 지난해보다 18일 먼저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되고 7.1. 이후 체감온도 33℃ 이상의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작업 중 열사병(의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 7.1. 경남 A사(사망1명), 7.2. 경기 시흥B현장(사망 1명), 7.4. 대전 유성C현장(사망1명), 7.5. 인천 강화 D현장(사망1명) 

2. 이에 우리부에서는 '폭염 대비 특별 대응기간'을 운영하여 폭염 대응요령 홍보 및 열사병 예방수칙 준수에 대하여 적극 지도할 예정이오니,  사업장에서는 옥외 작업 등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시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고농도 오존 시 6대 행동요령.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자가진단표(5개국어).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