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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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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 철저 요청
등록일
2022-07-0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서묘정 
전화번호
051-559-6646 
1. 행정안전부에서 7.2(토) 12시부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 '경계'단계: 일최고체감온도 기준으로 특보구역(178개)의 40% 이상(72개 이상), 33℃ 이상·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2. 특히, 올해는 예전에 비해 폭염 '경계' 경보가 18일 먼저 발령 되는 등 이전에 비해 폭염의 정도가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업이나 농축산·어업 및 고열취약사업장(물류센터 등)에서 열사병 등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7.1(금) 경남 창녕군 소재 농산물 공판장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던 근로자의 열사병(추정)으로 사망사고 발생

3. 이에, 우리지청에서는 '온열질환 예방수칙'과 온열질환 예방가이 등의 자료를 배포*하오니, 귀사업장에서는 옥외 작업시 온열질환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열질환 예방수칙】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규칙적으로 음용
(그늘) 작업장소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 마련,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조치
(휴식)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인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최소화
(추가 예방조치) 옥외작업 시 가급적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온열질환 민감군은 옥외작업 제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휴식(제566조), 그늘(제567조), 물(제571조)
 
첨부
  • 첨부파일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고농도 오존 시 6대 행동요령.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자가진단표(5개국어).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