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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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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건설현장 주말·휴일 위험작업 안전관리 강화 」를 위한 작업계획서 제출 알림
- 등록일
- 2022-05-3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혜란
- 전화번호
- 051-559-6649
1. 귀 기관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주말·휴일에도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근로자 피로누적 및 현장 관리감독 기능약화로 인해 산업안전에 취약하여 최근 3년간(2018~2020년)간 사고사망자의 22.3%가 주말·휴일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주말·휴일 위험작업*은 가능하면 진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작업을 진행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6월 둘째주부터는 우리 지청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해당 주의 목요일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팩스 제출, 양식은 부산동부고용노동청 홈페이지 및 밴드 게재)
* 위험작업(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 ①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작업 ②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등 사용작업 ③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 ④굴착작업 ⑤터널굴착작업 ⑥교량작업 ⑦채석작업 ⑧건물 등 해체작업 ⑨중량물 취급작업
4. 아울러, 주말에 실시하는 위험작업에 대해 불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건설현장 주말·휴일 위험작업 안전관리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2.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주말·휴일에도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근로자 피로누적 및 현장 관리감독 기능약화로 인해 산업안전에 취약하여 최근 3년간(2018~2020년)간 사고사망자의 22.3%가 주말·휴일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주말·휴일 위험작업*은 가능하면 진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작업을 진행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6월 둘째주부터는 우리 지청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해당 주의 목요일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팩스 제출, 양식은 부산동부고용노동청 홈페이지 및 밴드 게재)
* 위험작업(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 ①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작업 ②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등 사용작업 ③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 ④굴착작업 ⑤터널굴착작업 ⑥교량작업 ⑦채석작업 ⑧건물 등 해체작업 ⑨중량물 취급작업
4. 아울러, 주말에 실시하는 위험작업에 대해 불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건설현장 주말·휴일 위험작업 안전관리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