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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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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의무 및 실적 제출 안내
등록일
2022-04-1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심현섭 
전화번호
051-559-6643 
[대상] 관내 시공능력 순위 1,000위 건설사
1. '21. 1. 1.부터 시공능력평가 순위 1천위 이내 건설사대표이사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이사회 보고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 '22. 1.27.부터는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포함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2. 이에 관련 규정(붙임1)및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붙임2)를 보내드리오니 수립된안전보건계획 이행 시 참조하시기 바라며,미수립 사업장에서는 가이드를 참조하여 안전보건계획을 작성 후 이사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귀 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니 붙임의 양식(붙임3)에 따라 귀사의이사회 보고실적 및 주요 이행사례(1건)을 작성하여 2022.4.29.(금)까지 우리 지청으로 제출(simhs@korea.kr)하여 주시기 바라며

  - 수립 실태 및 주요 이행사례 미제출 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 이행실태 점검(지도)을실시할 예정이오니 가급적 기한 내 자료 제출을 당부 드립니다.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이사회 보고·승인」관련 규정.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3] 안전보건계획 승인 및 주요 이행 사례(1건) 제출 양식.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