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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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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어업분야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방안」 시행에 따른 사전안내
등록일
2020-12-29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진규 
전화번호
051-559-6636 
우리부는 '20.12.23. 「농어업분야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방안」 을 마련하고 해당 대책의 시행을 위해 외국인력 배정, 사업장 변경 등과 관련된 고시개정 및 지침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에, 해당 대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자세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운영 시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농·어업 분야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방안 시행에 따른 사전 안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12.24_'한파경보에_난방_고장'_비닐하우스_숙소서_이주노동자_숨져(경향_서울_한겨레_설명_외국인력담당관실).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