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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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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3판) 안내
등록일
2020-09-0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서묘정 
전화번호
051-559-6646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2판('20.8.25)」에 대한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붙임과 같이 재배포하오니, 사업장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주요 개정 사항]
목차 위치 주요 개정사항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1쪽 전체 노동자에게 매뉴얼 안내·교육 등을 통해 전파시 대상자에 외국인 근로자 포함.
2.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2쪽 특히 작업 특성상 강하게 냉방기를 가동하는 육가공업, 식품제조업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감기증상을 보이는 경우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것을 추가
붙임1 4쪽 코로나19예방 일반국민 10대 수칙 추가(홍보자료, 질병관리본부)
붙임2 5쪽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 추가(홍보자료, 질병관리본부)
붙임3 6~8쪽 사업장 점검표 점검항목 추가
- 예방체계마련을 위한 매뉴얼 안내·교육시 외국인 근로자 포함
- 유연근무 및 휴가활용시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 작업 특성상 강하게 냉방기를 가동하는 육가공업, 식품제조업등의근로자가 감기증상을 보이는 경우 코로나19 증상을 면밀히 확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