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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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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8호 태풍 "바비" 북상에 따른 사업장 현장 대비 철저 요청
등록일
2020-08-2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지존 
전화번호
051-559-6643 
1. 08.25. 15시 기준, 서귀포 남남서쪽 약400km 부근에서 시속 12km의 속도로 북북서진 중이며, 금일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08.25. 16시 기준, 국가위기단계 상향조정(주의→경계) 및 중대본 비상2단계 발령

2. 이에, 각 사업장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사고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바람 등 기상상태가 악화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함"을 숙지하고, 사전에 자체점검을 하여 만전에 기하시길 바랍니다.
 
   * 태풍 대비 주요점검사항: 타워크레인·골리앗크레인 등 붕괴방지조치, 배수로 설치·정비, 굴착작업, 외부비계 가시설물 등의 안전성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①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특히, 지난 8월초 홍수 시 춘천 의암댐 사고, 평택 산사태 사고 등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목적)댐·저수지, 급경사지 등 산사태 취약지역, 어항·항만시설 등 위험지역 사업장에는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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