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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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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사업장 방역지침 및 점검표 배포 안내
등록일
2020-08-2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서묘정 
전화번호
051-559-6646 
1.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지난 23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1단계→2단계)되었습니다.  특히 종교집단 내 감염이 콜센터, 물류센터 등 사업장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는 바, 사업장 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장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휴가제도 등 적극 활용
ㅇ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로 실시, 대면 회의시 마스크 착용 및 일정 간격 유지
ㅇ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ㅇ 출퇴근시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발열 확인(37.5℃이상)
ㅇ 작업공간의 주기적 환기(1일 2회 이상), 사람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의 주기적 소독(1일 1회 이상), 손소독제를 사업장 곳곳에 비치
ㅇ 손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 철저

2. 아울러, 사업장 내 감염예방관리 상태를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사업장 점검표" 이용해 자율적으로 점검하시고 점검표를 우리지청에 2020.8.31.(월) 14:00까지 팩스(051-529-7826)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침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방문하여 불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첨부파일 붙임2_(2판)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