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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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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 개정 안내
등록일
2020-08-25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기연 
전화번호
051-559-6638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및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일부 개정 안내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여행업·항공기 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8개 업종 지원기간('20.9.15종료 예정)을 '21.3.31.까지 연장하기로 심의·의결되어 '20.8.24.  붙임1과 같이 관련 고시를 일부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연장대상 업종(8개)>
 - 여행업,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개정 주요내용>
 - 8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을 2021.3.31.까지 연장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연간 180일 한도에서 60일 연장하여 240일로 확대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