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E-9 비자 취업활동기간 만료자의 계절근로 취업 한시적 허용 알림
등록일
2020-08-25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진규 
전화번호
051-559-6636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항공편 운항 중단 등으로 외국인력 도입 애로와 함께 국내 외국인근로자(E-9)들의 출국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농어촌 일손부족 및 계절근로자 도입 애로 등을 고려하여 취업활동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출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계절근로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대상: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20.4.14.부터 8.31.사이에 체류•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어 직권연장(50일) 받은 자 중 출국유예중이거나,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 자

* 허용: '20.8.24.부터 10.31. 사이에 계절근로를 시작하여 30일, 60일, 90일 중 선택한 기간동안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

* 절차: (신청) 외국인이 고용센터에 신청(8.24.~9.7.) → (배정) 고용센터에서 지자체에 외국인을 수시 배정(8.24~9.14.) → (허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기타(G-1) 체류자격 부여 또는 자격외활동(C-4) 허가  → 계절근로시작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