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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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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등록일
2020-04-2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기연 
전화번호
051-559-6638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가 제정되었습니다.>>>

ㅇ고시 제정에 따라 올해 4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해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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