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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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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
등록일
2020-03-12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진규 
전화번호
051-559-6636 
법무부에서는 2019.12.11.부터 2020.6.30. 까지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및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관련 방역사각지대 및 감염확산방지를 위해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보의무 면제제도: 불법체류 외국인이 감염병 검진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이 그 신상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