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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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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기업 인증서 전산발급 시행
등록일
2020-03-12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기연 
전화번호
051-559-6638 
 `20.3월부터 변경 시행되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발급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기존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종이형태로 인쇄하여 지방노동관서에서 직접 수령하였으나,
 올해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부터는 전산발급이 가능하도록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이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신규 또는 재발급 받을 경우,
 직접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상의 전산으로 신청후 출력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인증서 발급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회적기업 인증서 및 고용부형 예비사회적기업」전자 인지정서 발급가이드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사회적기업 인증서 및 고용부형 예비사회적기업」전자 인지정서 발급가이드.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