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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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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코로나19 ‘위기’→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른 외국인고용허가제 안내사항
- 등록일
- 2020-03-03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진규
- 전화번호
- 051-559-6636
(입국시기 조정) 사업주가 희망하는 경우 입국예정인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첨부1참조)
(인도거부시 제재) 미감염자임에도 불구하고 인도거부시 고용제한 조치할 계획입니다(첨부1참조)
(체류기간 연장) 사업주가 희망하는 경우 중국, 태국, 베트남 국적 출국예정자 중 취업활동기간 1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 재입국 특례자(이전 명칭: 성실 재입국)의 체류기간을 5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기간 연장) 사업장변경을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의 잔여 구직활동기간(신청 후 3개월 이내)을 연장하여 4.30.부터 기산합니다.
(인터넷·유선·팩스 접수) 가급적 EPS홈페이지(www.eps.go.kr)·팩스를 통해 서류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 19대응지침(첨부2, 중국어 및 영어판 추가)과 심각단계 국민행동수칙(16개국언어번역본, 첨부3~4) 및 불법체류자도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부산경찰청 홍보물을 첨부하오니, 사업장 내 근로자분에게 숙지토록하여 예방과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거부시 제재) 미감염자임에도 불구하고 인도거부시 고용제한 조치할 계획입니다(첨부1참조)
(체류기간 연장) 사업주가 희망하는 경우 중국, 태국, 베트남 국적 출국예정자 중 취업활동기간 1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 재입국 특례자(이전 명칭: 성실 재입국)의 체류기간을 5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기간 연장) 사업장변경을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의 잔여 구직활동기간(신청 후 3개월 이내)을 연장하여 4.30.부터 기산합니다.
(인터넷·유선·팩스 접수) 가급적 EPS홈페이지(www.eps.go.kr)·팩스를 통해 서류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 19대응지침(첨부2, 중국어 및 영어판 추가)과 심각단계 국민행동수칙(16개국언어번역본, 첨부3~4) 및 불법체류자도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부산경찰청 홍보물을 첨부하오니, 사업장 내 근로자분에게 숙지토록하여 예방과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1)신규 고용 사업장 안내문(고용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3)심각단계 국민행동수칙.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4)심각단계 국민 행동수칙(16개국 번역).zip 다운로드
- 첨부5)부산경찰청 홍보물(불법체류자 코로나 검사).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6판)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_중국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6판)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_영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2)(7판)_코로나19(COVID-19)_예방_및_확산방지를_위한_사업장_대응_지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