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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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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위기’→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른 외국인고용허가제 안내사항
등록일
2020-03-03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진규 
전화번호
051-559-6636 
(입국시기 조정) 사업주가 희망하는 경우 입국예정인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첨부1참조)
(인도거부시 제재) 미감염자임에도 불구하고 인도거부시 고용제한 조치할 계획입니다(첨부1참조)
(체류기간 연장) 사업주가 희망하는 경우 중국, 태국, 베트남 국적 출국예정자 중 취업활동기간 1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 재입국 특례자(이전 명칭: 성실 재입국)의 체류기간을 5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기간 연장) 사업장변경을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의 잔여 구직활동기간(신청 후 3개월 이내)을 연장하여 4.30.부터 기산합니다.
(인터넷·유선·팩스 접수) 가급적 EPS홈페이지(www.eps.go.kr)·팩스를 통해 서류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 19대응지침(첨부2, 중국어 및 영어판 추가)과 심각단계 국민행동수칙(16개국언어번역본, 첨부3~4) 및 불법체류자도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부산경찰청 홍보물을 첨부하오니, 사업장 내 근로자분에게 숙지토록하여 예방과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