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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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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고용장려금 및 가족돌봄휴가 지원 안내
등록일
2020-02-28 
담당부서
부산동부고용센터 
담당자
김지현 
전화번호
051-760-7219 
코로나19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제도 및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근로자 지원제도 안내입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을 실시할 때 지원하는 제도      (기존: 매출 등 15% 감소->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입증서류 제출) 
2.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요건 완화 
   (기존: 사업계획서 심사위원회 개최->심사위원회 개최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수시 승인)
3. 가족돌봄비용 지원제도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고용장려금 관련은 (051-760-7210∼5),
가족돌봄비용은 (051-760-7241∼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고용유지장려금.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코로나19_예방_위해_유연근무제_지원절차_간소화.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가족돌봄비용 지원 관련 자료.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