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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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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자체점검 및 사업장 대응 지침 안내
등록일
2020-02-2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서묘정 
전화번호
051-559-6646 
1.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됨에 따라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감염병 예방 조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 이에,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및 자체점검표를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http://www.moel.go.kr/local/busandongbu)/뉴스·공지/알림에 게시하였으니, 사업장에서는 동 지침을 숙지하여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체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후 점검표 제출 요구 예정)
   ※ 사업장 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의심자) 발생시 관할 노동지청으로 연락
  - (대상) 고객응대가 많은 서비스업종(도,소매업, 운수업, 항공업 등), 외국인 고용 중,소 제조업, 다중이용시설 등

3. 특히, 의료기관(청소·세탁·간병인·청원경찰 등 병원 협력업체를 포함), 항공사, 대형마트 및 운수업 등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 업종은 자체점검,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업종 근로자에게 보호구 지급·착용 지도 및 감염 예방 교육 등 근로자 감염병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