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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교육 신청 안내
등록일
2020-02-2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김은미 
전화번호
051-559-6679 
< 2020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교육 신청 안내 >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미실시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지청에서는 관내(동래구, 금정구,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니 강사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께서는 
    붙임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2020. 11.까지 우리지청으로 신청(팩스번호: 051-529-782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횟수 제한이 없고,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 1회를 초과한 교육에 대해 지원
('19.8월부터 대상 사업장 확대)
 
○ 세부적인 교육일정은 교육신청 사업장의 희망일자를 고려하여 추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무료교육 신청서 및 실시 결과보고 서식 각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