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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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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교육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0-02-2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김은미
- 전화번호
- 051-559-6679
< 2020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교육 신청 안내 >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미실시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지청에서는 관내(동래구, 금정구,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니 강사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께서는
붙임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2020. 11.까지 우리지청으로 신청(팩스번호: 051-529-782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횟수 제한이 없고,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 1회를 초과한 교육에 대해 지원 ('19.8월부터 대상 사업장 확대)
○ 세부적인 교육일정은 교육신청 사업장의 희망일자를 고려하여 추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무료교육 신청서 및 실시 결과보고 서식 각1부.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미실시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지청에서는 관내(동래구, 금정구,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니 강사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께서는
붙임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2020. 11.까지 우리지청으로 신청(팩스번호: 051-529-782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횟수 제한이 없고,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 1회를 초과한 교육에 대해 지원 ('19.8월부터 대상 사업장 확대)
○ 세부적인 교육일정은 교육신청 사업장의 희망일자를 고려하여 추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무료교육 신청서 및 실시 결과보고 서식 각1부.
첨부
- 무료강사 지원 신청서 및 실시 결과보고 서식.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