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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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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변경 안내
등록일
2020-02-1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서묘정 
전화번호
051-559-6646 
1.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기 배포했던 사업장 대응 지침 4판(2020.2.11.)에 대한 일부 내용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어 재배포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코로나19(COVID-19)로 명칭 변경
○ 마스크 권고 사항 추가
○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에 대한 수정·보완
○ 자가격리대상자·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변경

2. "최근 14일 이내 중국에서 입국하여 복귀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국내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의 접촉이나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가급적 휴가, 재택 근무 또는 휴업 등을 활용하도록(대응지침 6p참고)"등의 주요 지침을 확인하시어 사전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만전을 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사업장 내 코로나19(COVID-19) 감염증 확진 및 의사환자 발생시 부산동부지청(051-559-6646)으로 반드시 연락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5판)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5판).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