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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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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실업급여 반환명령 등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등록일
- 2017-07-27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여우경
- 전화번호
- 051-760-7231
실업급여를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것을 확인하여 실업급여 지급제한·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처분을 하기 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하였으나 우편이 2회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첨부
- 공시송달(박지희).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