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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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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매뉴얼
등록일
2017-05-3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서현 
전화번호
051-559-6645 
1. 최근 근로자가 밀폐공간* 내부에서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는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알지 못한 채 밀폐공간 내부로 들어갔다가 질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밀폐공간이란 환기가 불충분하여 유해가스나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질식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 여름철 대표적인 장소로는 축산분뇨 및 오폐수 처리(보수) 장소가 있으며, 상시적 위험장소로는 각종 설비, 반응기, 탱크, 맨홀이나 피트 내부 등이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주로 하여금 ①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표시, ② 공기상태 측정, ③ 환기, ④ 감시인 배치, ⑤ 긴급 구조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3. 이와 관련하여 밀폐공간을 보유한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밀폐공간작업 체크리스트 및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수칙을 안내하오니 밀폐공간 재해예방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