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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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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 안내
- 등록일
- 2017-01-09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안동화
- 전화번호
- 051-559-6683
ㅇ 기존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 정규직전환 지원제도를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기간제를
사용하는 기업은 별지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16.9.28. 개정된 내요입니다)
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 정규직전환 지원제도를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기간제를
사용하는 기업은 별지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16.9.28. 개정된 내요입니다)
첨부
- 정규직_전환 지원금제도 안내문(16.9.28.).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