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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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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개정내용 안내
- 등록일
- 2016-04-15
- 담당부서
- 부산동부고용센터
- 담당자
- 김기연
- 전화번호
- 051-760-7213
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중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시간선택제 신규창출 지원금 지원요건 중
(시간선택제 근로자 전일제 전환 기회 부여) 사업주가 전일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전일제 근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함
- 단, 사업주가 전일제 전환을 위한 자격, 절차 등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16.4.15.부터 시행]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시간선택제 신규창출 지원금 지원요건 중
(시간선택제 근로자 전일제 전환 기회 부여) 사업주가 전일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전일제 근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함
- 단, 사업주가 전일제 전환을 위한 자격, 절차 등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16.4.15.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