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밀폐공간 질식재해 증가에 따른 예방관리 안내
등록일
2014-07-1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유도경 
전화번호
051-559-6644 

1. 최근 밀폐공간(폐기물‧분뇨‧유류 탱크 내부, 지하 피트 등) 내부에서 작업 중 사망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알지 못한 채 밀폐공간 내부로 들어갔다가 질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밀폐공간은 환기가 불충분하여 그 내부가 산소결핍이나 고농도의 유해가스로 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밀폐공간 작업시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① 출입금지 표시, ② 공기상태 측정, ③ 환기, ④ 감시인 배치, ⑤ 긴급 구조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3.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여 질식재해 예방조치를 안한 사업장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붙임 체크리스트와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자료를 활용하여 귀 사업장 내 밀폐공간 안전보건조치 상태를 자체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밀폐공간작업시 필요한 장비(공기측정기, 공기호흡기, 환기팬)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으며, 관련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