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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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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4년도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신청 안내
- 등록일
- 2014-04-08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한정이
- 전화번호
- 051-559-6672
1. 관련: 1 1. 2014년도 직장내성희롱 무료강사 지원계획 시달(여성고용정책과-978)
2. 위 호에 의거 배정받은 2014년도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무료강사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무료강사 지원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근로감독관 한정이(051-559-6672)에게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 사업장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장군,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소재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 사업장
* 예산 배정액 한도 내에서 약 5개 사업장 선착 순 지원 예정.
(단, 그간 지원 받은 사업장은 제외)
나. 지원 내역 :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 시 연 1회 무료 강사 지원
(강사료를 우리부에서 강사에게 100,000원 한도 내 지급).
2. 위 호에 의거 배정받은 2014년도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무료강사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무료강사 지원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근로감독관 한정이(051-559-6672)에게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 사업장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장군,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소재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 사업장
* 예산 배정액 한도 내에서 약 5개 사업장 선착 순 지원 예정.
(단, 그간 지원 받은 사업장은 제외)
나. 지원 내역 :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 시 연 1회 무료 강사 지원
(강사료를 우리부에서 강사에게 100,000원 한도 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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