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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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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지원수준 고시 알림
- 등록일
- 2014-02-06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노형경
- 전화번호
- 051-760-7223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지원수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고시요지
사 유
적용시기
지원대상
근로자의 보수
월평균보수 135만원 미만
(‘13년 보다 5만원 인상)
고용보험 가입유인 및 임금인상,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인상
‘14.1.1이후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
지원수준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1/2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현행 유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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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지원수준 고시(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