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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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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고용보험 상실사유 구분 코드 변경 안내(2014.2.1이후 시행)
- 등록일
- 2014-02-04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노형경
- 전화번호
- 051-760-7223
고용보험을 취득한 근로자가 퇴사(이직)시 사업주가 신고하는 상실신고서의 상실사유 구분코드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2014년 2월 1일부터는 반드시 변경된 코드번호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2.1 이후 상실신고에 대해서 적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 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고사직한 경우 등)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4.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이중고용
[2014.2.1 이후 상실신고에 대해서 적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 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고사직한 경우 등)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4.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이중고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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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01시행-고용보험상실사유 구분코드 변경내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