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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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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확대 안내
- 등록일
- 2013-04-25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노형경
- 전화번호
- 051-760-7243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50% 지원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월 평균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
▶ 국고지원액: 사용자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각 1/2 지원
(기존 1/3, 1/2 차등지원하던 것을 2013.4.1부터 일괄 1/2지원으로 변경)
국민연금 보험료를 50% 지원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월 평균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
▶ 국고지원액: 사용자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각 1/2 지원
(기존 1/3, 1/2 차등지원하던 것을 2013.4.1부터 일괄 1/2지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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