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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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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고용보험 전자신고 안내
- 등록일
- 2013-04-25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노형경
- 전화번호
- 051-760-7243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또는 퇴사한)날의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취득신고(상실신고) 하여야 합니다~
①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5호 서식)등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 방문, 팩스 또는 우편을
통해 신고하시거나,
②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이나 4대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기업회원 가입 후 신고
[붙임: 전자신고안내문 참고]
근로자를 고용하였음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신고하는 등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사오니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하여 신고기한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부산동부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연락처 051-760-7243)
①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5호 서식)등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 방문, 팩스 또는 우편을
통해 신고하시거나,
②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이나 4대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기업회원 가입 후 신고
[붙임: 전자신고안내문 참고]
근로자를 고용하였음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신고하는 등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사오니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하여 신고기한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부산동부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연락처 051-760-724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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