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 전자신고 안내
등록일
2013-04-25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노형경 
전화번호
051-760-7243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또는 퇴사한)날의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취득신고(상실신고) 하여야 합니다~ 
①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5호 서식)등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 방문, 팩스 또는 우편을
    통해 신고하시거나, 
②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이나 4대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기업회원 가입 후 신고
     [붙임: 전자신고안내문 참고]

근로자를 고용하였음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신고하는 등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사오니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하여 신고기한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부산동부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연락처 051-760-7243)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