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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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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행 안내
- 등록일
- 2012-05-2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심현섭
- 전화번호
- 051-559-6645
지난해 법률개정으로 도입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가 오는 6월1일부터 공사금액 1,000억 이상인 건설현장부터 시행됩니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는 건설업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부 등록기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4시간)을 이수토록 한 제도
동 제도와 관련한 FAQ 및 교육기관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는 건설업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부 등록기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4시간)을 이수토록 한 제도
동 제도와 관련한 FAQ 및 교육기관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